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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진 정신건강의학과…수가 개발·마약관리법 개정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05:10:00병·의원

[오승준 칼럼]병의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인 페타딘을 처방하였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및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마약류취급자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마약류와 빈번하게 접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도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 1 – 마약류 오·남용A 원장은 원내의 간호조무사 B가 프로포폴과 디아제팜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맥주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영업을 종료한 후 B가 병원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B가 마약류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이 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2 – 원내 마약류 도난병·의원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주사하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절도한다.이 때 병원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해 왔다면, 도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평소 관리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수습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법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사유이기도 하다. 도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주제는 범인인 직원에 대한 고소 여부, 그리고 보건소 보고 여부였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면 병원에는 피해가 없을 가능성인 높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보건소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마치며결국 마약류관리법이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여러 보안의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가 관리되도록 법령을 설계했다.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2022-01-03 05:45:50오피니언

유령수술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 법정 구속…사기죄 혐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로 사회적 논란 중심에 있었던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0-08-20 15:10:52정책

주사기 재사용은 기본…집단감염 의원 충격 실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물리치료실과 주사제 조제 탕비실 위생상태 불량, 약품 보관상태 매우 불량 등 감염관리가 안 되는 것은 기본이었다. 여기다 주사기 재사용,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까지. 이곳은 지난해 한창 문제가 됐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도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I의원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간호조무사가 직접진단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가 하면 통증주사를 직접 처방하고 주사했다. 의사는 그런 간호조무사를 못 본척했다.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43명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했고 이 중 61명에게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간호조무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I의원 이 모 원장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갔다 병원균 감염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환자 18명은 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이 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이 18명의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8억7707만원. 적게는 1237만원에서 최대 1억4579만원까지 배상해야 했다. 법원은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I의원의 실태는 이렇다. 이 원장은 1974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다. 20세에 의대를 입학해 휴학 없이 6년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그는 2016년 현재 68세가 된다. 그는 2009년 9월, 간호조무사 조 모 씨와 영등포구에 I의원을 열었다. 조 씨는 개원 후 약 3년 동안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 환자에게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 판독을 직접 했다. 물리치료실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했으며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조 씨는 통증 환자에게 물리치료실에서 추나요법을 하고, 트리암주 40mg 중 20~30mg, 리도카인주 20ml 중 1ml, 생리식염수 20ml 중 약 1ml를 섞어서 주사했다. 문제는 주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 2012년 4~9월 조 씨가 통증주사를 직접 조제해 주사한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및 영등포구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61명은 모두 I의원에서 트리암주 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었다.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물리치료실 청결도가 낮았고, 주사제를 조제한 탕비실 위상상태도 불량했다. 탕비실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트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도 엉망이었다. 남은 트리암주는 며칠 보관하다 다른 환자 주사 조제에 재사용까지 했다. 간호조무사 조 씨는 환자 피부를 직접 손으로 눌러가며 통증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해당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는 무릎 관절강에 주사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부위를 충분히 소독해 멸균 처리된 장갑을 착용하는 등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도 한 부위당 한 개의 멸균 주사침을 사용해 외부 병원균이 관절강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관한 이 원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료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당사자로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실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거나 의원 실질적 운영자인 간호조무사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2016-05-17 05:00:54정책

"연예인 에이미 복용한 졸피뎀…마약 아닌 수면제"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졸피뎀 투약혐의로 적발된 방송인 에이미 씨. 최근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씨가 수면제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과 동일한 법으로 관리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29일 졸피뎀을 복용하다 적발된 에이미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 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졸피템 수십정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오인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돼 엄격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일부 언론 등에서는 지난 2012년 에이미 씨가 프로폴을 상습 투여하다 적발된 과거 전력을 예로 들며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졸피뎀.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수면제인 졸피뎀을 마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수면제의 일종이지 마약은 분명히 아니다"며 "최근 기사 내용만 보면 에이미 씨가 마약복용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 회장은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는 법이 마약류에 관한 법률로 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죄목은 마약류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법에 따르면 필로폰을 복용하다 걸린 사람이나 에이미 씨처럼 수면제를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다 걸린 사람이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마약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처방없이 수면제를 복용하다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마약류 위반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으로 뜨게 되고 그 결과 일반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며 "특히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그런 기사를 접하면 자신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반한 의사들조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 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과 구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의사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마약류 관리 위반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를 통해 개정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됐다"며 "(정부는)향정신성의약품을이 법을 따로 만들 정도로 범위가 넓지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마약류로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법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적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협회나 의사단체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예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가 따로 돼 있다가 합쳐진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보다 관리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법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는 일부 공감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으로 오해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며 "관련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4-07-02 06:06:38병·의원

프로포폴 환자 사망 사건 의사, 이번엔 밀수출 '충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매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간호조무사가 사망한 사건과 방송인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적발, 여의사의 투약 사망 사건 등에 이은 또다른 오남용 사건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ㆍ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의사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프로포폴 수십병을 팔아 명품 가방 등을 챙긴 병원직원 조 모씨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조 씨는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 강남일대 모텔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김 모씨 등 6명에게 16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검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와 가방에 프로포폴 앰플 120병과 케타민 40병, 미다졸람 80병을 보관하고 있었다. 앞서 조 씨는 2009년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사망케하면서 병원 폐업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타 의사 명의의 도장을 파서 구매서류에 찍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앰플 375병을 공급받고 200여만원을 지급하고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앰플 20병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프로포폴 투약 대가로 930만원을 챙겼고 주사를 놔주는 대가로 46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병원직원 조 씨는 이 모씨에게 올 4월에서 10월 14차례에 걸쳐 50㎖ 프로포폴 앰플 90병을 공급하고 2760만원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2-10-30 16:41:19병·의원

얀센에 '콘서타' 취급정지 1월 행정처분 통보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한국얀센 '콘서타'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이용한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한국얀센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치료제 '콘서타'가 마약류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얀센의 이같은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광고)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청은 한국얀센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아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얀센이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통해 콘서타를 ADHD치료제 대표 약물로 기재된 강의 자료를 강사에게 제공해 강의하게 하는 등 새로운 ADHD 환자 창출 등의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얀센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와는 별도로 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각종 건강강좌 때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지난해부터 전국 초·중학교에서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제목의 ADHD 학부모 강좌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이 강좌가 신규환자 창출 프로그램임을 의심케 하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강좌가 콘서타 판촉용 행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2009-08-25 06:46:43제약·바이오

쓰고 남은 마약 장부기재 않고 처방하면 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원환자의 마약류를 마약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타 환자에게 사용한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계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재 A 요양병원은 지난 4월 다른 병원에서 투약받은 마약 패취를 환자 측 동의를 받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마약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요지는, 타 병원에서 마약류 패취제를 처방받은 환자 2명이 해당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 중 사망하면서 남아있던 마약류를 환자측의 동의하에 타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병원측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말기암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배려차원에서 남아있던 마약류 패취제 6매를 사용했으며 마약관리대장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지역보건소측은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마약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7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요양병원은 5월말 보건소에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요양병원 원장은 “사망한 환자 유촉의 동의하게 남아있는 마약류를 고통받은 다른 환자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지, 단순히 마약관리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3차례에 받아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중 남은 마약류의 처리지침을 보건당국이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요양병원 상당수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마약류 사용규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협측은 “마약류를 투약받아 소지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기록정비 의무와 마약류 사고발생시 처리규정 등이 불분명하다”면서 “환자 소지 마약류 관리 의무 및 책임이 있는지와 관리기록 의무가 있는 경우 마약류 수수방법 및 관리방법의 법적 근거를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현 마약류 관련 규정이 원내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전원환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경우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측도 "의협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상태로 신중하게 마약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서 놓친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조만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2009-06-08 12:21:20병·의원

의사-한의사 위법행위 1위는 '음주운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이 가장 많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2007년도 범죄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범죄분석 2008'에 따르면 의사직군 70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저지른 의사가 494명으로 뒤를 이었고, 의료법 위반이 367명, 사기 283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106명 등이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249명을 차지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을 저지른 의사직군은 18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11명 등이었다. 이처럼 의사직군의 범죄는 대부분 교통과 직무관련 건들이었다. 다만 강간과 살인, 폭행, 상해 같은 강력범죄에는 각각 40명, 3명, 121명, 140명이 연루됐다. 성매매 위반도 61명이었다. 전체 법을 위반한 의사직군 수는 3451명으로 형법을 위반한 경우는 1469명,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는 1982명이었다. 한편 지난 2006년도에는 의사직군 4146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2009-02-19 06:46:22정책

지자체 의료인 마악류 교육 엿장수 맘대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마악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마악류 관리 교육을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의사협회는 18일 “식약청에 마악류취급 의료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지자체별 상이한 적용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는 마악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나 교육을 받은 시기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제3항에는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의 도난·분실로 인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교육 통지서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통보해 교육 횟수가 1년에 1회로 종료되는 지역과 상이한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마약류관리에 있어 도난 분실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없는 한 1회 교육 이수로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매년 1회 이상씩 마약류취급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의 명확한 해석을 식약청에 의뢰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마약류 법률의 모호한 해석으로 일부 시도에서 의료인의 매년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등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실 운영 진료과에서는 지역별 엇갈린 적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전달되면 마약류교육 횟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으로 보고 추후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8-12-19 12:11:01병·의원

마약류 불법 취급 병의원 약국 7개소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마악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G내과의원(거제시), L외과의원(덕진구), S정형외과의원(사하구), S정형외과(서구), Y요양병원(영등포구), T외과의원(포항시) 및 Y약국(부산진구)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07-12-28 16:06:27정책

의사직군 3479명,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 3479명이 한해동안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005년도 범죄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말 발간한 '범죄분석 2006'에 따르면 의사직군 1319명이 폭행 등 형법 위반으로, 2160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형법상으로는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연루된 의사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44명, 문서위조 74명, 강간 40명, 배임 37명, 횡령 36명 등이었다. 또한 간통을 저지른 경우는 32명, 혼인빙자간음은 10명, 도박은 10명, 명예훼손 22명, 폭행 19명, 방화 1명 등이었다.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각각 296명, 886명, 50명으로 많았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7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35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이 8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1명이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직군은 13명이었다. 한편 지난 2004년에는 3940명의 의사직군이 범죄에 연루됐으며, 1424명은 절도 등 형법 위반으로, 의사 2516명은 의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2007-01-26 12:20:49정책

'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번달 4일부터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그 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2006-12-05 11:16:20정책

식약청, 에페드린류 계통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로폰등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류’에 대해 12월 중에 수입부터 판매까지 계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에페드린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로서 제조·수입업소 와 도매상 등 판매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불법 마약류로 전용 여부를 추적하고, 취급업소의 에페드린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페드린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계통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향후 원료물질 통제 및 취급자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기록의무 위반 등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6-12-04 11:36:55정책

고가·다빈도 의약품 504성분 생동성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7월1일부터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에 포함되는 고가약과 다빈도 처방의약품은 반드시 생동성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고시 제정안'를 관보에 게재했다. 여기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동등성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단일제 504개 성분범위에 대해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1989년 이후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정제 캡슐제 좌제 중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을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상용의약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는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등 273개 성분이 들어있다. 또 '고가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상위 30% 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상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정했다. 세파클러(cefaclor), 올라자핀(olanzapine), 라미프릴(ramipril) 등 186개 성분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lbuterol sulfate(salbutamol sulfate) 등 45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동등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시 시행당시 식약청으로부터 이미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품목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7월3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2006-06-28 12:29: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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